공 고 문

충주시 공고 제2014-6호

2014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임야에 대하여 산림
소유자에게 사업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의 소재불명 및 수취인, 연락
두절 등으로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새행규칙 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일

충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