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남해군 공고 제2014-948호

2014년도 조림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및 미회신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3일

남 해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