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안성시 공고 제2014-17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숲가꾸기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산림소유자에게 동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산주의 소재불명으로 반송 및 미회신 등으로 동의받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 실행하고자 합니다.
2014년 1월 6일
안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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