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21호

우리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및 감염 의심지에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사업계획 및 추진을 산림소유자에게 알려드리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1조 제5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월 3일

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