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21호

2014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해당 임야의 소유자에게 사업 시행을 알려드리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7일

연 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