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20호
2014년 사방사업(계류보전) 대상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으로 반송되어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4년 1월 8일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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