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김해시 공고 제2014-19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피해확산 차단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벌채, 산물수집 및 운반, 작업로 개설, 그루터기 박피, 파쇄 및 훈증 등) 실시함에 따라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3일
김 해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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