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태백시 공고 제2014-38호
2014년 정책숲가꾸기사업(1차)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조서의 임야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소유자 소재불명, 수취인 미거주, 미회신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0일
태 백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