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칠곡군 공고 제2014-14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8일

칠 곡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