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포항시 공고 제2014-59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0일

포 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