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4-21호

지구 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같은 법 제45조의8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0일

울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