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완도군 공고 제2014-21호

2014년 제1차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부재․주소불명) 및 미회신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2014년 1월 20일

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