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14-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선충병 감염지역에 대한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6일

달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