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성남시 공고 제2014-93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4년도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사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시행 불가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17일

성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