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14-19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예방을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사업추진을 산림소유자에게 알려드리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월 7일
달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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