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산청군 공고 제2014-40호

2014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조서의 임야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시행코자 합니다.

2014년 1월 20일

산 청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