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 2014 -67호
과적차량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및 예금압류 예고 알림 공문 반송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법』제5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제1항1호에 의거하여 과태료 체납고지서(가산금포함) 및 지방세 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압류예고장(재산압류,예금압류,자동차압류)을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6일
삼 척 시 장
1. 부과 대상 : 박영호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길)
2.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14. 1. 16 ~ 1.31 (15일간)
3. 공고 장소 : 전국 시 ․ 군 ․ 구 홈페이지
4. 공고 내용 : 위 운전자는 공고기간 내에 삼척시청 건설과를 방문하여 관련 공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건설과(☎033-570-34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