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2014-83호
공 시 송 달
○ 성 명 : 최송현, 최구현
○ 주소 또는 거소 : 붙임내역 참조
○ 서 류 의 명 칭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 공 고 기 간 : 2014년 1월 16일 ~ 2014년 2월 3일(18일간)
○ 간 주 납 기 :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2014년 2월 10일)
지방세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당사자에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이해 당사자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안성시청 세무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첨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1부.
2014년 1월 15일
안 성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