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의성군 공고 제2014-52호

우리군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및 선단지에 『2014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을 시행코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1일

의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