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광주시 공고 제2014-97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7일

광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