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4-3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춘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용 나무주사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2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