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14 - 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047번길 (유)대한렌트카 등 17인
■ 공고기간: 2014. 1. 27 ~ 2014. 2. 10(15일간)
■ 공고내용: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영치대상자는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진해차량등록과)를 방문하시어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전국 우체국, 농협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055-225-758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고기간 이후에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1월 27일
창 원 시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