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14-103호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대상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군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14. 1. 27 . ~ 2014. 2. 11(15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 별첨
5.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79조 제1항
6. 송달내용 : 해당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아래 전화로 지방세환급금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지방세환급금 청구를 하지 않을 시 권리를 행사 하실 수 없으며, 해당 지방세환급금은 군 세입 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7. 문의사항 : 함안군청 재무과(☎ 055-580-2156)



2014년 1월 27일

함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