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정선군 고시 제2014-6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같은법 시행령 28조 및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 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9일
정 선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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