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양구군 고시 제2014-7호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항에 의거 양구군 수렵장 설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4년 1월 28일

양 구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