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양구군 고시 제2014-7호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항에 의거 양구군 수렵장 설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4년 1월 28일
양 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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