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제천시 고시 제 2014-1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같은법 제13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취소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4일
나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