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고 제2014-99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한 부당이득금 납부(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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