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화순군 공고 제 2014-97호

도덕산 누리길 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부재·주소불명) 및 미회신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3일

화 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