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동부출장소 공고 제2014-4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2013 카확 2918)으로부터『민사소송법』제110조 규정에 의거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어 부과하였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어 독촉장을 발부하여 통보하였으나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세부내용 : 별첨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