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고 제2014 - 60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 4항 규정에 따라『압류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2. 4. ~ 2014.2 . 18.(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 기간내 산청군청 재무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산청군청 재무과(☎ 055-970-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