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0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재지정 및 해제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6일

국토교통부

* 재지정 지역 및 해제 지역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