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0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재지정 및 해제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6일
국토교통부
* 재지정 지역 및 해제 지역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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