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지위승계)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2회 송부하였으나,‘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2. 6. ~ 2014. 2. 20. (15일간)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지위승계) 공시송달 공고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제2014-134호)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