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의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 고 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4. 02. 10. ~ 2014. 02. 24.(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