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 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