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4 - 130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자 국세징수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의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02. 10.

오 산 시 장

1. 제 목 : 지방세 체납(압류) 자동차 공매처분 통지
2. 공고기간 : 2014년 02월 11일 ~ 02월 25일(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대 상 자
성 대 진
㈜유진종합건설

주 소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경기도 오산시성호대로

공매대상물건
03더****
경기88구****

송달사유
수취인불명
수취인불명


4. 공시송달 내용
- 지방세 체납(압류) 자동차 공매처분 통지 공시송달
- 관련법규 : 국세징수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2 제2항
위의 내용을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오산시청 징수과 자동차 공매담당 (☏031-8036-7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