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14-87호

공시송달 공고

세외수입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 4항 규정에 따라『압류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세외수입 체납자 예금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2. 10. ~ 2014. 2. 24.(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 소유 예금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 기간 내 고성군청 재무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고성군청 재무과(☎ 033-680-3276)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첨부파일 참조


2014년 2월 10일

고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