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14 - 호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분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제79조 제1항(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시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시세입 귀속 조치
2. 공고기간 : 2014. 2. 11. ∼ 2. 25.(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2014년 2월 11일

의 왕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