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볍' 제7조 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지침' 제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