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남양주시 공고 제2014-223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 시행을 공고 합니다.

2014년 2월 13일

남 양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