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천안시 공고 제2014-152호

「2014년 임도신설공사」 편입예정토지에 대한 사용동의를 득하려고 하였으나 공유자의 수취인불명, 무응답, 미회신 등 소재불명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1일

천 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