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0-401(2010.12.20)호로 하천정비계획 변경 고시하고 충청남도(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장)가 시행하는 『신양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협의보상을 요청하였으나 소유자 거소불명 등으로 협의 불가능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는 보상서류를 갖추어 예산군청 안전관리과에 토지 등의 보상금을 청구(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11일

예 산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신양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나. 위 치 : 충남 예산군 신양면 무봉리 ~ 청양군 운곡면 광암리 일원
다. 공사개요 : 축제 및 호안공 12.3Km, 교량 5개소 등
라 사업시행자 : 충청남도지사(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장)

2. 공시내용
가. 협의기간 : 2014.02.11 ~ 2014.02.25 (15일간)
나. 협의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과 개별협의
다. 보상금지급 : 협의 계약 후 계좌입금
라. 구비서류 : 소유권이전 등 관계서류(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초본1통,
통장사본, 인감도장,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안전관리과(041-339-778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