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6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7조(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본인 및 대리인이 수령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세부내용 :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