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예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울산북구(민지) 공시송달공고문(피앤엔플래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