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14-140호
공 고 문
산림시책에 의거 추진하는 숲가꾸기사업(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산림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사전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 소재불명, 수취인 미거주, 무응답 등으로 산주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4년 2월 14일
거 창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