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공고 제2014-77호
공 고 문
낙동정맥트레일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토지소유자 반송(수취인 불명) 및 미회신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4일
청 송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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