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14-237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 방지로 소나무림의 건강성 확보 및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고사(감염우려)목 처리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3조 및 제11조 5항 및『산림보호법』 제24조 제2항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7일

춘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