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신고내역 조사) 규정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 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절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2. 18. ~ 2014. 3. 4. (15일간)
나. 공고방법 : 연천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라.4. 공고내용 : 부동산실거래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시송달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