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고 제2014-181호
공 고 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에 대하여 허가기간 만료의 사유로 산지전용허가 효력 소멸에 따른 복구명령 통보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4년 2월 17일
정 읍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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