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공고 제2014-1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아래의 개발부담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예금)압류 후『국세징수법』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예금)압류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02. 18.

의 왕 시 장
◇ 공 고 기 간 : 2014. 02. 18 ~ 2014. 03. 04. (15일간)
◇ 공고의 내용

1.처분의 제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및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채권 (예금)압류 통지
2.당사자
성 명
김종석
주 소
경기도 의왕시 모란길
3.위반 물건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58-16 (대, 1,260㎡)
4.처분의 원인된 사실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개발이 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 지 않았으며, 동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 여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음.
5.처 분 내 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및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채권(예 금)압류 통지
6.법 적 근 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및『국세징수법』제41조 제3항
7.공 지 사 항
2014년 3월 4일까지 의왕시청 민원지적과(부동산관리팀)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부담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기한 내에 납 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된 귀하의 채권(예금)이 추심됨을 알려드립니다.
8.기 타(문의처)
기관명 의왕시청
부서명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주 소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민원지적과 (고천동)
전화번호 031-345-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