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4 - 246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을 공매처분하고자 국세징수법 제68조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14. 02. 18.
포 천 시 장
1. 제 목 : 지방세 체납(압류) 자동차 공매처분 통지
2. 공고기간 : 2014년 02월 18일 ~ 03월 04일(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연번
개인(법인)명
발송지
공매대상물건
공고사유
비고
1
최*순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경기61라72**
수취인미거주 등 통지서반송
2
이*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경기87거30**
수취인미거주 등 통지서반송
3
L*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경기87거30**
수취인미거주 등 통지서반송
4
안*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03마73**
수취인미거주 등 통지서반송
5
김*섭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15조34**
수취인미거주 등 통지서반송
4. 공시송달 내용
- 지방세 체납(압류) 자동차 공매처분 통지 공시송달
- 관련법규 : 국세징수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2 제2항
위의 내용을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포천시청 세정과 자동차 공매담당 (☏031-538-2197)




